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전문분야 ㅋㅋ
후........
애증의 인감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기사가 났길래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일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생겨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게뭐지? 모르는사람이 대다수일거다. 나도 몰랐으니까.
민원대 근무하면서 수시로 볼 수 있는 인감 관련 사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했었습니다.
얼굴이 붉으락 흥분되서 입장하신 여자분께서
순번이 되어 제 자리로 오셨는데
대뜸 본인 신분증을 내밀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인감 떼간 사람 누군지 알 수 있냐,
뭐 이런식의 인감발급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여동생이 오빠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써 오빠의 신분증까지 준비해
여러장 발급해 가서 오빠몰래 그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나중에 알게된 오빠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된 경우.
그래서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된 나의 사연.
돌아가신 어머니 사망신고도 안하고 수시로 인감을 발급해간 아들.
(화장터에 시신이 접수되면 복지부 전산과 행안부 전산에 사망의심자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 아들은 사망의심자로 통보온 어머니를 거주자로도 바꿔버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이 에피소드는 후에 또 기술하겠습니다 ㅋㅋㅋ)
뭐 아무튼 정말 별의 별 일들을 참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 직원들이 특히 인감에 대한 업무는 굉장히 까다롭게 다루는 편 입니다.
저 역시 반려할 것은 반려하고 욕은 뚝배기 깨지도록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엄격하게 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그 당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거고 다시 돌아간대도 그렇게 했을거 같다. 라는 여러 에피소드가 불현듯 지나갑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듯 인감증명서는 도장분실, 위조, 변조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권과의 행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인감도장은 맡기는게 아니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을 정도니까요.
2012년 그리하여,
인감증명을 대신 할 '본인서명사실제도'가 도입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은 인감처럼 관할동에 나의 인감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마다 전국 아무 민원실에 가셔서 신분증을 지참한 다음 본인인걸 확인하고 이름쓰고 발급하면 되는 서류 입니다.
본인확인은 1차, 신분증으로. 2차, 지문인식 일치 여부로 진행됩니다.
이름에서 유추하셨겠지만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내가 내 의지로 이 서류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안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보편화 된다면 인감증명에 비해 현저히 사고 발생확률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마 2020년도 전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30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홍보 및 보편적 사용 목적으로 600원이었던 본래 수수료를 반값으로 하고
당시 담당자 입장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급률 올리기에 열올리던 시절이라
인감증명서 발급하러 오신 민원인들께 열심히 설명드리며 발급을 유도했었지만,
부라보콘, 월드콘, 메로나, 수박바 처럼 50년 넘게 먹어온 아이스크림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듯,
너무나 보편적인 이 인감증명서의 아성을 뛰어넘기란 엄청나게 힘들지도....
하루아침에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만 남기기엔
행정적인 혼란이 있겠지만
오늘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발급 수수료 무료도입으로 인해
많이많이 보편화 되어 이용률이 팍팍 오르길 ㅠㅠ
인감증명제도는 아마 전국에 근무하는 인감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원하고 바랄거예요.
(민원인들의 전출입이 있을 때 마다 그분들의 인감대장을 정리해서 보내고 받고 등등등... 인감관련 업무들이 정말 자잘하게 많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 친구가 주사님을 위해 제가 소집해제 되는 날 이 인감대장 제가 다 소각하겠습니다. 라고 우스개 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웃기지 마라며 어깨를 때렸었지만, 이녀석....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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