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이란?>
인감이란 법률적으로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인감증명은 본인의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도장)과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의 의지이며, 내가 주체적으로 처리하고 이 일들에 대해 인지하고 알고 있다는 의미이며,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중요 거래를 할 때에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되고.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등록은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 인감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하며, 대리 등록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보통 어디에 쓰여지나요?>
인감증명서는 보통 아래의 경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1. 계약 및 합의서
- 기업이나 단체 간의 계약이나 합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을 증명하고 서명한 당사자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금융 거래
-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대출 계약서나 계좌 개설 신청서 등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거래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문서 처리
- 법률적인 문서 처리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공공기관 서류 제출
-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신청서에는 종종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일 수 있습니다.
5. 회사 운영 및 관리
- 기업 내부에서는 직원들이나 업무 파트너와의 의사 소통이나 합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관련 문서나 결재 문서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하기>
인감등록 하고 발급까지는 창구 내에 민원이 많이 밀려있지 않으면 보통 5분~10분 안에 신속히 처리 됩니다.
■ 인감등록할 때에는 본인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로 직접 가야합니다.
■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인감으로 등록 할 도장은 사람이든 기계든 깎고 판 도장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결제할 때 찍는 만년인이나 조립식 도장은 위,변조가 쉬워 등록에 반려 사유 중 하나입니다.)
■ 인감등록 할 땐 주민등록상 등록된 이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다른사람 도장으로 등록하거나,
내 원래 이름은 개똥이인데 집에서는 소똥이로 불리워지니
소똥이로 등록할께요.
이거 안됩니다.
정말 안됩니다. ㅠㅠ ㅋㅋ
■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아래의 것들 중 하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있는)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본인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본인이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이전에 발급받은 신분증,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면허가 취소 된 운전면허증 등등등은 아무리 본인이어도 유효한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안됩니다.(진위확인 다 합니다. 저도 정말 이럴때 정말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ㅠㅠ)
■ 인감을 등록할 땐 본인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본인의 인감대장에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잉크에 묻혀 찍습니다.
※ 간혹 인감증명 등록하는데에 왜 내 지문을 채취하가냐 나는 안찍겠다 라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7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ㅠㅠ 법령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창구 공무원
에게 인감등록과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수리를 거부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인감을 대리로 등록하는경우(서면신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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