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뚜뚜맘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써봅니다.
요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무슨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보며 정리하려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 빈곤층의 우리 청년분들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침이고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의 저축하는 금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재 월 22일 입금의 마감일의 이전) 대비 정비지원금을 정액으로 정하여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됩니다.
*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 3년간 통장을 해지 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 수급 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됨)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 사업소득 관련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관련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은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유익한 행정정보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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