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할 무렵의 행정복지센터 복지창구에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의 상담과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바로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에 대한 궁금이 많으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는 서로 다른 정책이며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맞춤형급여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경우
즉, 자녀가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령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합니다.
1. 초등학교, 공민학교
2.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로서 1번 내지 4번과 유사한 학교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7. 의사상사의 자녀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인가구: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이는 한달의 소득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금융제공동의 하에 신청가정의 소득+재산+금융 등을 통합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우리집 한달 소득평균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능력을 모두 판단하여 선정하였는데요.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
복지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이로인해 정작 원조를 받아야 하는 가정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힘들어 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되었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제도를 4가지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기준으로 수급 선정을 하게 되었고
현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우리 가정의 상황만 조사합니다)
※ 서비스내용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의 교과서비,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초등학생의 경우, (연1회)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 중학생의 경우, (연1회)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연1회)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교과서비는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교육급여 담당자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저소득층>교육급여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지원>서비스사후관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시구청, 조사는 한달반~두달)>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교육청에서 관리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웹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 www.kosaf.go.kr ▼ ▼ ▼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 ▼ 바로가기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내용 설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음챕터에서 초중고 교육비에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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