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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뚜뚜의상점 안주인 뚜뚜맘입니다.

 

매년 2월부터 3월까지는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관한 문의로 동 주민센터 복지창구 담당자 앞은 늘 인산인해 입니다. 

전화문의도 많이 오구요. 

아마 학기 시작에 앞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교육급여에 관한 글을 실었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장에 해당되어 심사 및 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오늘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관해 알아보고 교육급여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이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이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주기는 수시로 하며 현물지급, 감면, 실물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상이합니다)

    * 각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이거나 또는 그 자녀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이나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한부모란? 관할 지자체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을 신청하여 법정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된 경우를 뜻합니다.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기구

         - 학교장추천기준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 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기타기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서비스 내용

 

    *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교육비지원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지원>서비스사후관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시구청, 조사는 한달반~두달)>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교육청에서 관리  

 

 

※ 전화문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 각 시도교육청으로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https://oneclick.moe.go.kr 

 

※ 근거법령

  * 초, 중등교육법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두개의 포스팅으로 알아보았습니다.제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나서 차이점을 알게 되셨나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대상자 중 하나인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이며,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가정의 자녀의 경우 지원이 되며, 복지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입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도움이 될 만한 글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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